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배상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보험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필독해 주세요. 보상이 되는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꼭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하다면?
1. 배상책임보험이란?
2. 일배책의 종류는?
3. 보상 가능 케이스
4. 보상 불가 케이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 사전적 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설명이 그럴듯하게 쓰여있지만, 우선 배상책임의 의미를 쉽게 풀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주는 보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피해는 물질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지인의 노트북을 잠시 쓰다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은 실수(과실)로 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되며, 해당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비용)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해당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배책의 종류
1. 일상생활 배상책임
2. 자녀만의 배상책임
3.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피보험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있는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 배우자
- 예시 : 본인이 피보험자일 경우 본인의 배우자까지도 보상이 됨
2. 자녀만의 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 : 자녀(피보험자) + 부모(친권자 혹은 법정 감독 의무자)
- 예시 :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로, 자녀의 친권자 혹은 법정 감독 의무자(보통 부모)까지 보상이 됨
3.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 + 배우자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자녀
- 예시 :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자녀,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까지 보상이 됨
-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여야 함
-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 자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여야 함
보상 가능 케이스 / 보상 불가 케이스
보상 가능 케이스
1. 주택 관련
2.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이 가능한 케이스는 크게 '주택'과 '일상생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누수탐지 비용 및 수리비, 누수 공사 시간 중 발생한 숙박비)
- 화재로 인한 손해 (화재로 인한 사망, 치료비, 위자료 등)
- 집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착물 추락으로 인한 치료비 등)
※ 참고로, 주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해야 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 임차를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
-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TV, 옷, 가방 등)을 파손하는 경우 (수리비 청구 가능)
- 애완동물(강아지)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남의 차량을 긁었을 경우 (수리비 + 렌트비 청구 가능)
보상 불가 케이스
1.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
2.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배상책임
4.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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