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3 법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되지만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법령으로 제정된 사항이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령을 다시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 법 축소의 가능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관련)
※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증액 5% 상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권 청구권 관련)
※ 제6조 3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2+2 계약갱신'
위와 같이 법령을 통해 제정된 사항이기에 2024년 이전(22대 총선 전)에 해당 법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핵심 사항이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한 본질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방향성은 분명 임대차법 축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규제 완화와 관련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의 현실화 가능성과 시점을 판단해보는 것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말해주는 역세권 용적률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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