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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아이디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이 궁금하다면 필독 해 주세요

by 부동산다 2022. 4. 26.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확인하여 꼭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핵심 내용
1. 사업 내용
 -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2.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
 - 대상자 약 15.2만 명
 - 저소득 범위는 하단 내용 참고

3.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한시적 시행

4.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 (1년)

5. 지급기간
 - 2022년~2024년

6. 신청방법
 - 하단 내용 참고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지원대상의 구체적 요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연령 및 거주 요건이며 둘째는 소득 및 재산 요건입니다. 

 

 

1. 연령 및 거주 요건

 

연령 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만 34세)
  • 원칙은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2023년 8월임 
  • 즉, 기간 별 대상자를 정리하자면 
  • 2022년 8월~2022년 12월 : 2022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
  • 2023년 1월~2023년 8월 : 2023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한편,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참고로, 월세환산액을 구할 때 환산율은 2.5% 임

 

※ 월세환산액 계산 예시

- A 주택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65만 원)

- 월세환산액 : (보증금 500만 원 X 2.5%) / 12개월 = 약 1만 원

- 월세환산액 (약 1만 원) + 월세 (65만 원) = 약 66만 원

-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혹은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 요건 (부모 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및 재산가액 산출 기준

- 소득평가액 : 쉽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 내용과 신청시기 및 방법 (구비서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 방학 등의 기간에 잠시 본가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도 총 12개월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즉, 월세 지원을 받는 주택에 12개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됨) 
  •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됨 (군입대 /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한 경우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유주택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혜택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기
  • 신청 시기는 아직 불분명함
  • 다만, 2022년 8월 하순경에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 함)
  •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임
  •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 2022년 8월에 신청하게 되면 2022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 시작
  •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8월에 신청하였으면 8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 방법 (Step 1.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에 앞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지원 금액 모의 계산이 필요 
  • 마이홈 포털 및 복지로 그리고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 및 계산 가능
  • 본인의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을 쉽게 알려준다고 함
  • 참고로, 해당 서비스 개시일은 아래와 같음
  • 마이홈 포털 : 5/2
  • 복지로 : 5/11
  •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 5/2

 

신청 방법 (Step 2. 실제 신청)
  • 크게 방법이 2가지로 나뉨
  • 첫 번째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하단 링크 참고)
  • 두 번째는, 직접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신청 구비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식은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에 공유드린 마이홈 포털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월세 지원 후 기대되는 변화

 

아무래도 월세가 지원되나 보니 청년들의 주거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기존에 월 40만 원의 낡은 원룸에 거주하던 청년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양호한 환경의 월 60만 원짜리 원룸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월세 60만 원 선까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다 저렴하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던 형태의 상품들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으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선의 원룸 및 오피스텔은 그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면 월세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역시도 상승하게 될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원룸은 소형이라는 점에서 소형 아파트와 경쟁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형이어도 아파트(상위 물건)를 이길 수는 없기에, 소형 아파트 물량이 많다면 원룸(오피스텔)은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월세 지원으로 잠시 원룸 오피스텔 투자의 빈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꽤나 되는 편이라 이러한 오피스텔 투자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진입을 하게 된다면 기대 수익금액은 크지 않게 그리고 투자 기간은 짧게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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