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준비물 17가지와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프등기 시에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를 걸어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물 17가지
셀프등기 시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총 17가지입니다. 아래는 해당 준비물 17가지 리스트이며, 매도인 분이 해당 준비물을 잘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 기준
1. 도장 및 신분증
2.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장
3.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 증명원
8.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9.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10. 수입인지
11.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12. 위임장
13. 취득세 납부확인서
※ 매도인 기준
14. 등기필증
15. 매도용 인감증명서
16. 인감도장
17. 주민등록 초본
준비 시 참고사항과 유의사항
항목별 참고할만한 사항과 몇 가지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큰 문제없이 등기를 치실 수 있습니다.
- 도장 및 신분증
- 주체 : 매수인
- 참고사항 : 매수인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원본 사본 각 1장
- 주체 : 매수인
- 참고사항 : 부동산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각 1장씩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본은 스캔 후 JPG 형태로 저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후 위텍스에 취득세 납부 시에 필요하며, JPG 외의 파일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JPG 형태의 파일을 추천드립니다.
- 건축물대장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유의사항 : 대장 종류는 반드시 전유부로 선택해 주세요.
- 참고사항 :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 토지대장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사항 :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유의사항 : 부동산에서 거래 신고를 한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Internet Explorer를 통해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롬은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출력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직접 출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직접 출력해 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사항 : 출력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위텍스 취득세 납부 시에 필요하니 스캔 후 JPG 형태로 저장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원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참고사항 : 출력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위텍스 취득세 납부 시에 필요하니 스캔 후 JPG 형태로 저장이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유의사항 : 해당 영수증의 유효기간은 2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일을 2주 앞두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너무 빨리 신청하시면 등기 치시는 날 유효하지 않은 영수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등기 (서면 방문 신청)의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주택도시 기금 (http://nhuf.molit.go.kr/)
- 유의사항 : 채권 매입 전 공시 가격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채권 매입 금액은 반드시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 일자는 평일을 선택해 주세요.
- 참고사항 : 각 해의 개정된 공시 가격은 통상 4월 말~ 5월 초(4/30 근방)에 고시가 됩니다. 올해 잔금 일정이 고시 날짜 이후인 분들은 반드시 개정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채권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 수입인지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전자 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 유의사항 :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참고사항 :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등기 (서면 방문 신청)의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유의사항 : 해당 신청서 상에 매수인 도장 날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기필 정보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참고사항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의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유의사항 : 해당 신청서 상에는 매도인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 참고사항 :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의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주체 : 매수인
- 관련처 : 위텍스 (https://www.wetax.go.kr/)
- 유의사항 : 취득세 영수증이 아닌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텍스 취득세 납부 시 계약서 원본 및 사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원의 JPG 파일이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혹, 잔금 당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구역 구청 혹은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증
- 주체 : 매도인
- 유의사항 :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후, 맨 앞장의 등기필 정보를 확인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꼭 기입해 주세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체 : 매도인
- 유의사항 :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증명서 상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
- 주체 : 매도인
- 유의사항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임장에는 매도인의 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 초본
- 주체 : 매도인
- 유의사항 :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소소한 팁
구체적인 방법의 경우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셀프등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한 영상 링크를 남겨 드리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잔금일 당일에는 혹시 모르는 경우를 위하여 펜, 노트북, 공인인증서(USB)를 구비해 주세요. 한편, 처음이신 경우 셀프등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위해 잔금일 시간은 최대한 오전으로 잡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 https://youtu.be/Fj7Cg6m48vM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 https://youtu.be/bj9AhFZHvD0
3.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 위임장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잔금일) : https://youtu.be/9z_p2EIX4wo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안전진단에 유리한 PC공법 아파트 단지 모음 (0) | 2022.03.08 |
---|---|
지역별 전세가율 및 전월세전환율 요약 (2021년 12월 기준) (0) | 2022.03.06 |
철근가격 추이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미래 (0) | 2022.03.04 |
부동산 투자 공부에 유용한 웹사이트 17개 및 활용법 (0) | 2022.03.03 |
노후주택과 준공연도에 따른 지역별 아파트 현황 (집을 사야 하는 이유) (0)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