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2년 6월 1일 이후). 아래의 순서대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상일 경우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입금증,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PDF 파일)
전월세 신고 대상 순서대로 확인하기
1.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울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2.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 초과 시
※ 참고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차임(월세)의 증감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님
3. 임대차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전월세 신고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내용
1.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 : 법인명 / 사무실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2. 임대 목적물 정보
- 소재지 / 목적물 종류 (예시. 아파트) / 임대 면적
3. 보증금 및 월 차임 (월세)
4.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올려드린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과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index.do
반면,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시, 아래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과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신고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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